애플과 삼성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Lucy H. Koh) 판사가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도한 언론 기사를 살펴보면 기사를 읽는 사람에 따라 혼동을 할 우려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군요.
언론 기사의 제목 또는 기사 첫머리를 보면 배심원 평결이 뒤집어졌다고 써있는 부분이 있는데 "뒤집어졌다"고 하는 표현이 혼동의 주범인것 같습니다. 이 "뒤집어졌다"는 표현만 보면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것으로 판결난 것 같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실제 판결 내용을 보면 삼성의 특허 침해 평결 자체가 뒤집어진것은 아니죠. 정확한 팩트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하기는 했는데 이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사 제목만 보고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것으로 판결이 뒤집어진줄 알고 착각해 잠시 놀랐었거든요.
물론 그 아래로는 어제 판결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써서 기사를 모두 읽은 사람은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기는 했는데 고의로 침해했다는 부분만 뒤집혔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기사 첫머리만 읽은 사람은 오해할 소지가 큽니다.
다른 언론사보다 튀는 제목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고 싶은 마음이야 백번 이해가지만 이번처럼 중요한 재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기사를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특허 침해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배심원이 평결한 손해 배상액 10억 5천만 달러 (약 1조 2천억원 정도)의 3배까지 배상액을 추가로 더 내라고 판결할수 있었는데 일단 이를 피한것이죠. 어쩌면 손해 배상액이 줄어들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어제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고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전달하는 과정이 조금 잘못된것 같아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비록 고의성이 없었다고는 해도 이런식으로 제목 뽑기를 계속 하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언론을 생각하는 마음은 계속 부정적일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더해서 쓰는 칼럼과 사실을 보도하는 기사와는 정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참고로, 어제 판결에서는 애플이 추가로 제기한 "트레이드 드레스"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 역시 기각되었으며 삼성전자측에서 제기한 새로운 재판 요청도 같이 기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배심원장이었던 벨빈 호건이 과거에 삼성전자와 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배심원 평결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새로운 재판을 요구했는데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한 배심원 평결 자체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네요.
아무튼 이번 재판은 이제 종착역으로 향해 가고 있는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배상액 규모가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보는 것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측에서는 항소를 하겠지만 말이죠.
언론 기사의 제목 또는 기사 첫머리를 보면 배심원 평결이 뒤집어졌다고 써있는 부분이 있는데 "뒤집어졌다"고 하는 표현이 혼동의 주범인것 같습니다. 이 "뒤집어졌다"는 표현만 보면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것으로 판결난 것 같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실제 판결 내용을 보면 삼성의 특허 침해 평결 자체가 뒤집어진것은 아니죠. 정확한 팩트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하기는 했는데 이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사 제목만 보고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것으로 판결이 뒤집어진줄 알고 착각해 잠시 놀랐었거든요.
물론 그 아래로는 어제 판결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써서 기사를 모두 읽은 사람은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기는 했는데 고의로 침해했다는 부분만 뒤집혔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기사 첫머리만 읽은 사람은 오해할 소지가 큽니다.
다른 언론사보다 튀는 제목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고 싶은 마음이야 백번 이해가지만 이번처럼 중요한 재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기사를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특허 침해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배심원이 평결한 손해 배상액 10억 5천만 달러 (약 1조 2천억원 정도)의 3배까지 배상액을 추가로 더 내라고 판결할수 있었는데 일단 이를 피한것이죠. 어쩌면 손해 배상액이 줄어들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어제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고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전달하는 과정이 조금 잘못된것 같아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비록 고의성이 없었다고는 해도 이런식으로 제목 뽑기를 계속 하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언론을 생각하는 마음은 계속 부정적일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더해서 쓰는 칼럼과 사실을 보도하는 기사와는 정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참고로, 어제 판결에서는 애플이 추가로 제기한 "트레이드 드레스"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 역시 기각되었으며 삼성전자측에서 제기한 새로운 재판 요청도 같이 기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배심원장이었던 벨빈 호건이 과거에 삼성전자와 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배심원 평결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새로운 재판을 요구했는데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한 배심원 평결 자체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네요.
루시 고 판사 (Judge Lucy Koh)
아무튼 이번 재판은 이제 종착역으로 향해 가고 있는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배상액 규모가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보는 것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측에서는 항소를 하겠지만 말이죠.
루시 고 판사의 판결은 40 페이지 분량의 PDF파일로도 공개되었는데 내용이 너무 많긴 하지만 혹시라도 관심이 있다면 대략적으로 훑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를 보도한 AllthingsD 기사와 PDF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udge Says Samsung’s Infringement of Apple Patents Not Willful, Denies Bid for New Trial
루시고 판사 판결문 PDF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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