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이 출시된지 아직 한달이 채 안되었는데 벌써 15만대 이상의 아이폰이 판매될 정도로 아이폰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회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타 회사 직원들은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아이폰 덕에 관련 산업들도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아이폰 액세서리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아이폰이 사고로 고장나거나 분실되는 것에 대비한 아이폰 전용 보험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아이폰 전용 보험은 애플의 AS가 보증기간이 1년인 관계로 이 기한이 지나면 아이폰에 대한 사고 보상을 제대로 받을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볼수 있죠. 애플은 독특한 AS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보증기간내에 제품에 결함이 생기면 해당 제품을 수리해 주는 대신에 결함 제품을 반납하고 대신에 리퍼비시 제품(중고제품을 새 제품에 준하도록 만든 것)으로 교환해 주는 정책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결함에 따른 제조사의 책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교환에 드는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기간이 지나면 추가비용을 내야 리퍼제품을 받을 수 있고, 분실했을때는 기기 구매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KT가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아이폰 AS정책으로 'SHOW 쇼킹 안심 서비스’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KT플라자와 고객센터, 대리점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2년간 매달 2500원씩을 내면 2년간 발생하는 AS비용을 보장해주며 분실 후 휴대폰 재구매시 최대 55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07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아이폰같은 스마트폰에는 2009년 12월 1일부터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입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총 비용은 6만원이니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충분히 가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입하기 전에 상담원에게 자세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것도 중요할것 같습니다. 지원 금액은 일시불이 아니라 18개월 할부 대납의 형식으로 제공되며 기존 제품 구매시 부과되던 단말기 할부금과 새 단말기 구입시 55만원이 넘는 금액은 역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 서비스는 아이폰 개통하자마자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가입 후 30일을 넘긴 구매자는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죠. 모든 보험 서비스가 다 그렇듯이 뭔가 중요한 사항은 숨겨져 있고 보장이 않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반드시 상담원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이 서비스는 아이폰 출시와 함께 나왔는데 아이폰을 구입하려고 생각중인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애플케어(Apple Care)라는 보증기간 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아이폰에 대한 애플케어를 구매할수 없습니다. 애플케어는 애플제품에 대한 보증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주는 제품인데, 제가 애플 코리아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해 본 결과 현재 국내에는 아이팟 제품군과 맥용 제품군, 그리고 애플TV 제품에 대한 애플케어만 구매할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현재 아이폰 관련 보험 서비스는 KT에서 가입할수 있는 SHOW 쇼킹 안심 서비스가 유일한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KT SHOW 사이버 고객센터 (http://cs.show.co.kr/PcsLostInfo2.jsp)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아이폰이 출시된지 아직 30일이 안되었으니 지금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중한 아이폰을 지키기 위해 만일을 대비해서 가입을 고려해 보는것도 괜찮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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